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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중천장내 노출 배관에 대한 설계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소방 같은경우는 기존에 법령 규정대로 노출 배관은 무조건 금속제를사용하게 되어있었고
전기 같은 경우도 KEC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중 천장내 합성수지관이 금지가되었는데
통신 같은경우는 아직 따로나온 사항을 못찾아서 노출배관을 아직도 합성수지제 전선관(HI,CD등)을 적용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은 전기공사협회의 FAQ 내용이고
주소는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9 입니다
이중천장내 노출 배관에 대한 설계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소방 같은경우는 기존에 법령 규정대로 노출 배관은 무조건 금속제를사용하게 되어있었고
전기 같은 경우도 KEC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중 천장내 합성수지관이 금지가되었는데
통신 같은경우는 아직 따로나온 사항을 못찾아서 노출배관을 아직도 합성수지제 전선관(HI,CD등)을 적용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은 전기공사협회의 FAQ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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