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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배관 시공에의한 설계기준문의
  • 김**
안녕하십니까
이중천장내 노출 배관에 대한 설계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소방 같은경우는 기존에 법령 규정대로 노출 배관은 무조건 금속제를사용하게 되어있었고
전기 같은 경우도 KEC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중 천장내 합성수지관이 금지가되었는데
통신 같은경우는 아직 따로나온 사항을 못찾아서 노출배관을 아직도 합성수지제 전선관(HI,CD등)을 적용할수있는건가요?

첨부파일은 전기공사협회의 FAQ 내용이고
주소는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49 입니다
[답변 내용]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구내배관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 C 8454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 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2022-09-1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