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 Q&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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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 동케이블 국내~국외 2점간 절체작업 추가 질의(253항 관련)
작성자:
이경휴
작성일
2020-01-03 15:10
조회
922
25P 동케이블 야간 절체작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합니다.
표준품셈
4-7-4 케이블 절체
4-7-4-1 1, 5회선 심선접속자(커넥터)에 의한 절체
- 국내~국외 2점간 절체작업관련 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3항의 내용중 예비심선 절체시 통신케이블공 65%, 보통인부 100% 적용은 결국 통신케이블공을 감하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비심선 절체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항. 본 품셈은 국내점퍼선 절체를 포함한 것이며 예비심선 절체시는 통신케이블공 65%, 보통인부 100%를 적용
표준품셈
4-7-4 케이블 절체
4-7-4-1 1, 5회선 심선접속자(커넥터)에 의한 절체
- 국내~국외 2점간 절체작업관련 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3항의 내용중 예비심선 절체시 통신케이블공 65%, 보통인부 100% 적용은 결국 통신케이블공을 감하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비심선 절체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항. 본 품셈은 국내점퍼선 절체를 포함한 것이며 예비심선 절체시는 통신케이블공 65%, 보통인부 100%를 적용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