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 Q&A입니다.
※ 건설품셈 문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으로, 전기품셈은 대한전기협회(www.k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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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품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서성희
작성일
2018-05-09 12:55
조회
1123
2018년 표준품셈 기준 재사용 관련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 P.83 3-1-1 구내통신배관
질문 : 해설 7번 (철거 30%, 재사용40%)
철거 목적으로 진행했을경우 전산관 길이당 본품셈에 30% 적용하고
재사용 목적으로 철거하였을 경우 본품셈에 40%가 적용되는 건가요? (단 철거진행 시 회신되지 않았을경우)
2. P.109 4-3-1 꼬임케이블 포설
질문 : 해설 9번 (철거 30%, 재사용80% : 장비 및 기기에 한하며, 케이블은 별도적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케이블 재사용시 공량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P.83 3-1-1 구내통신배관
질문 : 해설 7번 (철거 30%, 재사용40%)
철거 목적으로 진행했을경우 전산관 길이당 본품셈에 30% 적용하고
재사용 목적으로 철거하였을 경우 본품셈에 40%가 적용되는 건가요? (단 철거진행 시 회신되지 않았을경우)
2. P.109 4-3-1 꼬임케이블 포설
질문 : 해설 9번 (철거 30%, 재사용80% : 장비 및 기기에 한하며, 케이블은 별도적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케이블 재사용시 공량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UTP케이블 철거의 경우, 전선관 내에 다른 케이블과의 꼬임,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묶여 있는 정도 등 철거 환경이 다양함에 따라 “별도 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3 적용방법 라. 항에 따라 표준품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