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 Q&A입니다.
※ 건설품셈 문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으로, 전기품셈은 대한전기협회(www.k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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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케이블 포설 및 성단 질의입니다.
작성자:
장호성
작성일
2018-03-12 00:38
조회
1493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제목처럼 광섬유케이블 포설 시설공사 관련 질의입니다.
1. 구내에서 광섬유케이블을 통신트레이를 이용한 포설시 해설1번(기축 건물 200% 적용)이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 전선관이 아닌 경우로 신축건물 포설의 경우가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2. 구내 광섬유케이블 포설시 해설2번 적용이 필요한지요?
- 광섬유케이블의 외경이 24코어와 288코어의 경우 10mm내외 차이정도라 적용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3. 건물간 공동구 및 관로를 이용한 광섬유케이블 포설후 성단 및 시험을 4-1-2 광섬유케이블 접속(성단) 및 시험 과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중
어느 품셈적용이 필요한지요?
- 포설은 구내에서 시작하여 옥외 거쳐 구내로 진행되는 공정으로 4-1-1 광섬유케이블 포설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광섬유케이블 성단 및 시험은 구내통신시설
(통신실)에서 진행되는 공정으로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1-2-2 / 4-1-3 품셈 성단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4. 공동구 및 관로를 이용한 광섬유케이블 포설시 거리에 대한 인장력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1KM당 접속함체를 사용하는것이 맞는지요?
- 실제 현장에서 대략 1.2KM당 접속함체를 사용하여 중간접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설계도서 작성시 품셈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연구원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처럼 광섬유케이블 포설 시설공사 관련 질의입니다.
1. 구내에서 광섬유케이블을 통신트레이를 이용한 포설시 해설1번(기축 건물 200% 적용)이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 전선관이 아닌 경우로 신축건물 포설의 경우가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2. 구내 광섬유케이블 포설시 해설2번 적용이 필요한지요?
- 광섬유케이블의 외경이 24코어와 288코어의 경우 10mm내외 차이정도라 적용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3. 건물간 공동구 및 관로를 이용한 광섬유케이블 포설후 성단 및 시험을 4-1-2 광섬유케이블 접속(성단) 및 시험 과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중
어느 품셈적용이 필요한지요?
- 포설은 구내에서 시작하여 옥외 거쳐 구내로 진행되는 공정으로 4-1-1 광섬유케이블 포설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광섬유케이블 성단 및 시험은 구내통신시설
(통신실)에서 진행되는 공정으로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1-2-2 / 4-1-3 품셈 성단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4. 공동구 및 관로를 이용한 광섬유케이블 포설시 거리에 대한 인장력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1KM당 접속함체를 사용하는것이 맞는지요?
- 실제 현장에서 대략 1.2KM당 접속함체를 사용하여 중간접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설계도서 작성시 품셈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연구원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는 규격별(코아별)로 구내 광섬유케이블 포설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코아수에 따라 품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4-1-2-2 광분배함(반) 및 성단 등”은 국사에서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까지 사업자 구간에서의 설치환경에 따른 성단 품셈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은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부터 인출구까지 이용자 구간에서의 성단 품셈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내통신실에서 성단 및 시험 공종이 진행된다면 “4-1-3 구내 광섬유케이블” 품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광섬유케이블 포설은 해당 구간의 지형 및 포설 여건 등에 따라 허용 인장력을 고려하여 단위 길이를 산정하므로, 거리에 따른 광접속함체 설치 기준은 현장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