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 Q&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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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코어 성단,시험품 적용 관련
작성자:
김영철
작성일
2016-10-20 17:31
조회
955
품셈3-1-1-1 "다" 광코어 국내성단과 3-1-1-2 "가"구내 광섬유케이블 성단,시험이 있는데 어떤경우에 국내를 적용하고 어떤경우에 구내를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시공사와의 잦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국내 적용과 구내 적용의 명확한 한계를 부탁합니다.
시공사와의 잦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국내 적용과 구내 적용의 명확한 한계를 부탁합니다.
o “3-1-1-2 구내 광섬유케이블 신설”에 명시되어 있는 성단은 건축물 내 국선접속설비부터 인출구까지 사업자 구간을 제외한 이용자 구간에서의 광섬유케이블 성단 품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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