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 Q&A입니다.
※ 건설품셈 문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으로, 전기품셈은 대한전기협회(www.k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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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손료 계상시 직접노무비의 노임할증률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이창윤
작성일
2016-07-05 16:37
조회
3766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이창윤이라고 합니다.
공사설계시 공구손료관련 질의를 할게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노임할증률 제외)
=> 여기서 노임할증률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품셈에 있는 가산 요율도 포함되는 가요?(ex. 노출시공시 120% 등)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케이블 동시포설시에 적용하는 요율도 해당하는 가요?(ex. 2열동시 포설 180% 등)
=> 아니면 품셈표 1-15 노임의 할증을 공구손료에 적용하는 노임할증률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공사설계시 공구손료관련 질의를 할게있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노임할증률 제외)
=> 여기서 노임할증률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품셈에 있는 가산 요율도 포함되는 가요?(ex. 노출시공시 120% 등)
=> 여기의 노임할증률은 케이블 동시포설시에 적용하는 요율도 해당하는 가요?(ex. 2열동시 포설 180% 등)
=> 아니면 품셈표 1-15 노임의 할증을 공구손료에 적용하는 노임할증률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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