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 Q&A입니다.
※ 건설품셈 문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으로, 전기품셈은 대한전기협회(www.k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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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손료 계상시 S/W 시험사 품은 제외되는게 맞는지요?
작성자:
라소영
작성일
2015-09-25 11:06
조회
188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정보통신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0항의 공구손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구손료 계상시 S/W시험품 적용 제외 여부
- S/W시험이면 공구(계측기)가 없이 시험하므로 적용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노임의할증이 아닌 각 공정별 품 가산한경우에 가산한부분에 대해서 공구손료 계상 제외 여부
ex) 케이블 포설시 자기지지형케이블 120% 적용시 20%에 대하여 공구손료 제외 대상인지.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정보통신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0항의 공구손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공구손료 계상시 S/W시험품 적용 제외 여부
- S/W시험이면 공구(계측기)가 없이 시험하므로 적용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노임의할증이 아닌 각 공정별 품 가산한경우에 가산한부분에 대해서 공구손료 계상 제외 여부
ex) 케이블 포설시 자기지지형케이블 120% 적용시 20%에 대하여 공구손료 제외 대상인지.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3-1-3 지중 및 가공케이블 신설 해설③항 “강대 및 자기지지형 케이블 120%”처럼 명시된 경우,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할증사항이 아닌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기본 품량(기본 공량)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120%를 기본 품량으로 보아 공구손료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담당자 : 김정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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