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 Q&A입니다.
※ 건설품셈 문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으로, 전기품셈은 대한전기협회(www.k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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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내 케이블,배관의 재료 할증률 문의
작성자:
임무성
작성일
2021-04-12 17:02
조회
387
[질의내용] 공동구(전력구, 통신구, 상수도구,에너지구) 내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정보통신표준품셈의 1-1-6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 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을 줄때
구내선 및 케이블 7.5%, 외선케이블(옥외선등) 3%, 케이블(지하관로, 직매) 3% 증 어느 할증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보통신표준품셈의 1-1-6 재료의 할증률 및 철거손실률 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을 줄때
구내선 및 케이블 7.5%, 외선케이블(옥외선등) 3%, 케이블(지하관로, 직매) 3% 증 어느 할증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o 따라서 공동구의 설치환경을 고려할 때 “케이블(지하관로, 직매)”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연구원(031-23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