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관련 전문기관(2020.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8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근 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7)
2. 역 할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위해 산출한
공사비 적정성을 전문기관에서 검토.
3. 전문기관 : 30개사(붙임자료 참조)
붙 임 20200629_2020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관련 전문기관 추천업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