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관련 전문기관(2017. 6. 30)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제18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근 거 :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
2. 역 할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위해 산출한 공사비 적정성을 전문기관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검토
3. 전문기관 : 30개사(붙임자료 참조)
붙 임 1. 미래창조과학부_전기통신설비-이전공사-운영기준 1부
2. 20170630_전문기관 추천 업체 확정 명단(30개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