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구목적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하도급 적정성평가기준(안) 제시
o 주요내용
– 건설분야와 같이 하도급금액 대비 하도급부분 금액 82%미만 하도급공사를 적정성심사대상공사로 판단
– 정보통신공사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에정가격대비 하도급계약금액비율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적정성심사방법은 수급자의 자료제출과 발주자의 정량적 심사로만 평가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30점),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10점),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책임(5점), 하수급인의 시공여건(5점)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