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구의 목적
– 국가승인통계인 ‘정보통신 완성공사 원가통계’ 작성
– 합리적인 정보통신공사의 제비율 적용기준 제시
o 연구의 내용
– ‘10년도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자료 산출
– 상기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비율 적용기준의 제시
o 세부목차
– 2010년 정보통신 완성공사 원가통계
· 조사의 개요
· 통계 분석 결과
– 제비율 적용기준(안) 연구
· 연구의 개요
· 현행 산정기준 검토
· 정보통신공사 제비율 적용기준(안)
· 결 론
(본 연구자료에 대한 요청은 연구원으로 문의바라며, 내부 승인 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