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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해설
작성자:
김영철
작성일
2020-06-09 11:53
조회
395
정보통신 표준품셈 4-5-1 방사형 및 누설동축케이블 포설공정중 구간거리에 따른 체감 적용률이 구내포설시에 제외로 되어있는데
지하철 터널구간에서의 체감 적용률을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 터널구간에서의 체감 적용률을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구내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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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내(構內)"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하나의 건축물
나. 하나의 부지(1명이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다. 1명이 점유한 둘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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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원가관리실 김정우 선임연구원(031-231-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