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품셈 적용 민원센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일부개정)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2항에서는 공공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은 「표준품셈 적용 민원센터」를 통해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는 등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관련 사례를 접수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