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표준시장단가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의 인건비,물가상승률 그리고 시간, 규모,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제1항제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결정)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8조제4항
◎ 정보통신부문 표준시장단가제도 경과현황
• 2009.3.24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시장단가 적산제도 전담기관 지정(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2011.5.26 방송통신위원회, 표준시장단가 전담기관 변경지정(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2015.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실적공사비의 명칭변경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적산방식의 비교
구 분 | 표준품셈 | 표준시장단가제도 |
---|---|---|
내역서 작성 |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 |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통일 |
단가산술방법 |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산출 |
직접 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분리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포함 |
간접 공사비 |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 직접공사비 기준 |
◎ 부문별 표준시장단가 관리부서 및 관리기관
부문별 | 관리부처 | 관리기관 |
---|---|---|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건축·토목·기계설비 |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 기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 기대효과
• 시공환경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품질 향상
• 적산능력 배양으로 견적 및 기술능력 향상과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로 행정업무 효율 극대화